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MLB 야구모자 1개(증 제1호), 장갑 1켤레(증 제2호), 하늘색...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4. 01:00경 부천시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4. 04:50경 부천시 E빌라 주차장에서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알루미늄 사다리를 세우고 위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의 집 베란다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배에 올라 타 한손으로 피해자 F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누르며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고,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35세)이 개 짖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오자 피해자 G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과도를 피한 후 현관문과 방 사이의 중문을 닫아버리고, 피해자 F이 “도둑이야, 강도야.”라고 소리쳐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진술 및 피의자 인상착의 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도주로 CCTV 추적)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처 및 범행 전 이동 경로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CCTV 추적) 및 첨부자료
1. 각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7, 20), 과도 그림
1. 압수된 MLB 야구모자 1개(증 제1호), 장갑 1켤레(증 제2호), 하늘색 마스크 1개(증 제3호), 흰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