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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4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 2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여자탈의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탈의실 출입문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켜 출입문을 열고 위 탈의실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B이 사용하는 891번 라커함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러 라커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방역마스크 1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빨간색 백팩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노란색 사각형 숄더백 1개, 시가 미상의 베스트 E 훈장 1개, 시가 7,900원 상당의 코랩퍼퓸 드라이 샴푸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바디판타지 바디미스트 향수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머리핀 3개, 시가 7,000원 상당의 헤어밴드 1개, 시가 미상의 스타킹 수개, 현금 15,000원, 시가 미상의 D 캐릭터인 F 얼굴이 그려져 있는 D 손잡이 대봉투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여자탈의실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G가 사용하는 1143번 라커함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눌러 라커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CASIO 시계 1개, 시가 미상의 스티커와 머리핀 수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자백한 추가범행에 대한 CCTV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가 절취한 물건들 제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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