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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7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보스턴백(벤츠) 1개(증 제6호), 노트북(한성)(증 제7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20: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제1공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F 포르쉐 승용차의 트렁크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골프 클럽 세트가 들어 있는 골프백 1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보스턴백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골프화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보스턴백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골프화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골프의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패드 1개 및 현금 7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 신용카드 2장, CGV 영화관람권 4장, 불고기브라더스 1만 원 할인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귀걸이 1개, 화장품 약 10여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백팩 1개, 시가 미상의 골프의류 등 총 약 1,08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 D, E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1회와 벌금형 5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수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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