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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8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25.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15에 있는 타임스퀘어 광장 흡연부스 근처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와 집 열쇠가 담겨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라(ZARA)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28. 10: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의 주민등록증으로 알게 된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티셔츠 1개, 바지 1개, 야구모자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4. 28. 15: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던 중 위 E 직원인 F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서울동작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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