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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19고단2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또는 ㈜C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경영컨설팅업 또는 유통업 등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업상 알게 된 유통업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상으로 ‘미국프로야구(MLB) 공식수입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야구모자 2만여개를 수입하기 위한 매입대금 5억 원 중 내가 3억 5,000만 원의 자금이 준비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1억 5,000만 원이 부족한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5. 23.까지 원금과 함께 이익의 3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미국프로야구(MLB) 공식수입업자와 야구모자를 수입하기 위한 공급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기존의 사업 실패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차용금으로 이를 변제할 의도가 있었으며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1. 7,000만 원을, 2019. 5. 9. 8,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수사관 작성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농협-A)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 사용처 확인)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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