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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5나7307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향후치료비: 905,440원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2,112,800원 소요되나, 그중 50%는 기왕증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받고 비용을 제출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7. 6.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5행의 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9행부터 제5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공제 후 남은 재산상 손해액 : -4,914,033원(= 일실수입 14,092,952원+향후 치료비 905,440원-선급금 4,000,000원-기왕증 기여분 15,912,425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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