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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41346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3면의 별지(2) 무보험차상해보험금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6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표를 아래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5~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금속제거술(좌측 슬관절) 비용으로 2,600,000원이 소요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11. 1.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8,486,740원이나, 당심에서 위 돈을 인정하게 되면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이 부분 향후치료비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8,702,000원으로 정한다.

나)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11,450,000원이 소요되는데,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11. 1.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927,120원이나, 당심에서 위 돈을 인정하게 되면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이 부분 향후치료비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76,000원으로 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행의 “갑 9호증”을 “을 9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6~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사.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 보험금으로 47,068,184원(= 84,368,184원 - 6,300,000원 - 31,000,000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46,033,8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2013. 2. 6.임이 기록상 분명함 후 7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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