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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12.27 2012고단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6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14: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에 있는 온천사거리에서 의성읍방면 600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봉양면 소재지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시속 약 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경운기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경운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 전면부로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 좌측 적재함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복부개방성파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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