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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6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3: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무정면 봉안리에 있는 봉안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무정면 방면에서 곡성군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경운기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졸음을 쫓기 위해 조수석 창문을 열려고 차량 좌측 스위치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앞서가는 경운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경운기 뒤 적재함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변사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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