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30 2014고단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4: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에 있는 28번 국도 안계방향 24km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천읍 방면에서 풍양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8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경운기와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 우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경운기의 후면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경운기를 좌측으로 꺾여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게 하고, 그로 인해 위 경운기에 탑승한 피해자를 우측 노견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23경 피해자를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기흉 및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