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14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4.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 E에게 카드를 주면서 “결제하고 난 다음 한 대 맞아야 한다. 아니꼬우면 경찰을 불러라”라고 하며 시비하였다.

이에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5세)이 “얘가 뭘 잘못했기에 때린다는 것이냐”라고 하며 카드를 대신 건네받아 결제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손등을 각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3-4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F의 언니인 피해자 G(여, 58세)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때리시는 것이냐”라고 하며 제지하자, 위 피해자의 정강이 및 목 부위를 발로 3-4회 걷어찼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1일간을 요하는 경부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14. 2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하여 사건 경위 파악하던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화를 내고 큰소리를 지르며 "이 짭새 새끼야 양아치 새끼와 한패냐,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여기 국회의원이 누구야, 니들 다 죽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씹새끼들아, J 당선시킨 사람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하였고, 피해자가 수차례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니들 모가지 다 짤라 버릴거야, 내가 K정당 당원 협의회장 동생이야. 니들은 L이에게 얘기해서 죽일 거니까 L이 오라고 해 씹새끼야.“라고 약 15분간에 걸쳐 F, G, M, E, N이 보는 앞에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