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88』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30. 11:3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C에서, 근무자 면담을 하였으나 자신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계속 욕설하던 중, 피해자 A(51세)로부터 욕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격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옆구리에 대고 조르며 왼손 엄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부분을 눌러 찌르고, 근무자가 달려와 피해자에게 먼저 출실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8세)가 계속 욕설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창문 쇠창살 쪽으로 4회 가량 밀어 뒷머리 부분이 쇠창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두부 후측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264』 피고인 A는 2020. 1. 3. 18:4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D에서, E이 피해자 F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것을 보고 E에게 “F에게는 사탕 주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탕이 형 것이냐. 왜 먹지 말라고 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다른 수용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