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8:4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일어나서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니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워 건네주는 위 순경 E에게 “내꺼 아니니 니들 마음대로 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뒤따라가 휴대폰을 건네는 위 순경 E에게 “짭새들아 왜 따라와, 개새끼야 한판뜰래, 좆밥새끼가 깝치고 있어”라고 여러 차례 욕설하면서 배로 밀치고, 왼손으로 위 순경 E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출동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동영상 자료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를 위한 공탁, 어려운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참작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벌금형 4회
4.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