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018 (2013.11.20)
제목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들은 소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소외법인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3누35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박BB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3구합100018
변론종결
2014. 3. 27.
판결선고
2014. 4.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분 증여세 8,127,055,838원,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분 증여세 1,710,175,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행 내지 제8면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관한 관련 법리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과 그러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도 없다는 점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항 및 제2. 다.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3,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보면 과세관청 이 사실상 모든 거래의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게 되면서 증여세 과세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국민의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에 대한 평가는 원고들의 거래 상대방인 ○○산업의 의뢰에 응한 ○○회계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③ 외부기관인 ○○회계법인이 산정한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이 객관적이지 못한 예상 수치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비록 양도・양수 계약이 파기되기는 하였지만 ○○인터내셔날이 2009. 1. 30. 이 사건 주식 및 DDD의 경영권을 22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적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 및 DDD의 경영권의 객관적 가치는 220억 원으로 볼 여지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비상장회사인 ○○인터내셔날은 우회상장의 필요가 있었고, 코스피 상장법인인 ○○산업은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이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던 DDD의 최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여 DDD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코스피 시장에서의 평가와 신용도 회복을 꾀할 수 있고, 단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위와 같은 효과가 실제로 일어났는바, 그러한 이익이 우회상장의 이익보다 열등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⑥ 나아가 동일한 자산을 동일한 가격으로 양수해도 양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여부가 결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논리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하는 점, ⑦ 상장회사가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 지불하면서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다른 상장회사를 인수한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 주장의 핵심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가액을 정당화할 만한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우회상장 이익에 준할만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피고는 ○○산업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도 없다는 점까지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⑨ 피고는 나아가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들과 ○○산업이 사채 발행이나 주가부양 등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법으로 그 가액을 부풀렸고 후에 원고들이 핵심자산을 다시 양수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증권거래법상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분리대상 자산을 원고들이 EE제약을 통하여 170억 원에 재양수한 시점에서 보면, ○○산업은 최종적으로 50억 원(220억 원 -170억 원. 20억 원은 미지급하였으므로 실제로 지급한 돈은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 180억 원의 자산 및 DDD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이익을 얻게 되는바, 부당한 부의 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세법 목적상 ○○산업이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부를 이전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⑩ DDD 및 ○○산업이 상장폐지된 원인은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EE제약의 분리 자산 양수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산업의 대표이사인 이CC이 위 각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실경영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⑪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원고들만 이익을 얻었고 ○○산업이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 당사자는 우열관계가 없는 대등한 관계로 보이며, 달리 ○○산업 또는 그 주주들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원고들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사채발행성공, 주가부양 등 ○○산업의 이익을 고려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DDD의 경영권 및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과 ○○산업은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거나, ○○산업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