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노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J에게 피해 금원을 일부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직을 시켜 주겠다거나 부동산 매매를 성사시켜 주겠다는 등의 명목 아래 허구의 인물을 가장하거나 사문서를 위조 ㆍ 행사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약 1억 9,000만 원의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