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1 2016고단18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5. 21:00 경 김천시 E 소재 ‘F’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D를 G( 구미 소재 공장 )에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G 노조위원장이 내 친구다.

G에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다.

취직이 되면 받은 돈을 돌려 줄 테니 15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 (I) 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1. 14:00 경 김천시 K 소재 ‘L’ 커피 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을 G( 구미 소재 공장 )에 취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G 공장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다른 사람을 취직 시켜 줄 자리인데 그 사람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보통 취직의 관례로 노조에서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입막음의 대가로 300만 원을 줘야 된다.

나는 별도로 챙기는 부분은 없고 순수하게 동생들 취직을 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M)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61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11. 1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경 피해자 C이 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 빌 라트 원룸 건물을 매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매매를 성사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 경 위 ◇◇ 빌 라트 501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빌라 트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