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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노254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기 전 피해자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는 위 돈의 출처가 피고인의 또 다른 내연 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약 5년 간 49회 가량 기망하여 합계 약 9,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기망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가장하거나, 두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가공의 인물을 사칭하였으며, 위 편취 금을 대부분 스포츠 도박으로 사용하는 등 그 범행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금원 중 상당부분이 현재까지 도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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