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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59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 계에 가입하거나 허구의 인물을 내세워 가입하여 계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내세운 허구의 인물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6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370만 원(2019. 10. 30. 20만 원, 2019. 12. 2. 20만 원, 2019. 12. 10. 30만 원, 2020. 1. 9. 3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매월 일정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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