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78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자녀의 정교사 취직을 바라는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계획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금원을 변제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인한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녀의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준 것 역시 바람직한 일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 전의 전과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