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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9 2014노679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2013고단3136) 부분을 파기한다.

위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3고단3105 사건 피고인은 Q이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 C, F에게 Q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허구의 인물을 내세워 통장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지 않았고 피해자 C,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2013고단3136 사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G과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G은 피고인의 모든 정황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상대로 사기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2013고단3105) 징역 2년, 판시 제2죄(2013고단3136)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2013고단3105) 부분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 자신이 잘 아는 재력가인 큰손 누님을 통해 거액의 금액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 “큰손 누님”은 자신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인 사실들을 자백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큰손 누님”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수수료, 경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 큰손 누님을 통해 거액의 금액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피해자 C, F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Q이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여 Q의 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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