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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62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03:55 경 택시기사 C이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위 C과 함께 인근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에 찾아가게 되었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03:55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F 경위가 택시 승차거부 처리는 지구대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대구 동 구청 교통과 담당 업무라고 안내하면서 대구 동 구청 교통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자 위 F에 대하여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면서 “ 아나 씨 발 것 들아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야 니 디질래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 발 것 들아, 너 거가 검찰 따 까 리 아이가, 검찰 하수인 주제에 좆 만한 것 들이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 경찰관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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