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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5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4. 12. 04:1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업주인 피해자 B( 여, 46세) 가 피고인의 만류에 고 불구하고 피고인의 남자 일행에게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대리 운전 온 남자랑 무슨 관계냐,

씨 발 좆같은 년, 평생 이런 거나 해쳐 먹고 살아라.

"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4:25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 너희들 뭐냐

저 여자에게 돈 받아 쳐 먹었나

씨 발 놈아, 개새끼들 아, 좆도 아닌 것 들아. "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과 다른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4:55 경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 나는 이대로 못 가겠다.

여기 있는 소주 다 먹고 가야 되겠다!

"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소주를 마신 후 그 병을 G에게 집어던져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F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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