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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3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저녁 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26에 있는 중부 소방서 계단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중 “ 주 취 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B 등 출동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집까지 데려다줄 것을 요청하며 도로에 뛰어들어 보호 및 귀가조치를 위해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지구대로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9 경 위 D 지구대에서 위 경찰관 B 등에게 " 야 이 씹할 놈 들아 너 거들은 머 하는 놈들이고 ", “ 이 경찰 씹할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찍으려고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 충격 기를 3회에 걸쳐 빼앗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D 지구대 근무 일지,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B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휴대 전화기로 내리찍으려고 하고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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