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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5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중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184]

1. 2019. 8. 8.자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8. 00:23경 광주 서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21세, 여)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용변 칸 문틈으로 피해자가 용변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문을 ‘똑똑’ 두드리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 보지 보러 왔어.”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19. 10. 16.자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16. 00: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용변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5488]

1. 피고인은 2019. 7. 26. 21:17경 광주 서구 E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가 용변칸 아래 틈을 통해 피해자 F(여, 39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6. 00:5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상가 1층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가 용변칸 문 틈을 통해 피해자 I(여, 19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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