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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6 2019고단29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5. 19:59경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회색 상의)가 들어간 안쪽 용변칸 앞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용변칸 위쪽 틈 사이로 위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어 피해자가 허벅지를 드러낸 채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4. 5. 19:59경 김해시 B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회색 상의)를 보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0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C을 보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위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3. 03:20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D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E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F(여 24세, 중국)의 모습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위 건물 뒤쪽에 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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