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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85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입 전부가 수익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더 이상 무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 20.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모두 5채의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무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얻은 수입이 약 1억 원에 달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관련 법령의 부지로 인한 일회성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중 1회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향후 피고인의 동종 범행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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