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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9노35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매수하고, 3회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은 4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중 3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전과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약을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8. 1.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래 약 10년 8개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도 직장을 구해 근무하는 등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바, 원심이 선고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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