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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48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안마시술소를 폐업하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2019. 4. 5.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것으로, 이러한 불법 안마시술소의 경우 성매매 장소 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모두 13회(실형 4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중 1회는 「2018. 1. 16. 21:40경 서울 강남구 X빌딩 4층에서 ‘Y’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라는 범죄사실(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7. 11. 3.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라는 것이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139호, 같은 법원 2018노1763호, 대법원 2018도17389호)이다

(즉, 피고인은 2개의 안마시술소를 동시에 운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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