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72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투약을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단약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매수하고, 15회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모두 9회(실형 5회, 벌금형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