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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6 2017가단3457
지상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각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권이 양도되어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지상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경료되면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지상권설정등기는 이미 말소되었는바, 위 각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기등기의 말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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