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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3나1044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07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3, 14행의 각 ‘소 제기일인 2013. 6. 10.’을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6. 26.’로 고치고, 제18행의 ‘있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납부한 다음날인 2010. 12. 22.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하고 있으나, 그때부터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86359 판결 등 참조)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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