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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7나20604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확장 및 감축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제14행의 각 “32,876,710원”을 “33,926,210원”으로, 제3면 제9행의 “11호증”을 “12호증”으로, 제3면 제15행의 “34,876,710원”을 “35,926,210원”으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6면 제3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다음 7) 당심 법원의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앞서 본 제1심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는 달리 피고의 제1-2경추간 불안정증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고의 위 증상이 외상에 의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경추 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나아가 피고의 위 증상은 오히려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도 과거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부터 제15행까지 2)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자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가 위 금원을 부당이득 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기 전까지는 피고는 물론 원고도 단정할 수 없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인다), 법정이자의 기산일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시점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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