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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7728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과 관련하여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4면 아래에서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점유자의 점유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며(민법 제201조 제1항),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가액반환의 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민법 제749조 제2항, 제748조 제2항),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5. 7. 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패소판결이 2017. 12. 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소 제기일인 2015. 7. 9.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1. 1.부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제기일 이전에도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고, 한편 위 패소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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