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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나9367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9행의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음에 “이 사건 토지가 실제 K, 원고, L, 피고의 공동소유로서 그 소유명의만 K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이라거나,”를 추가하고, 제6면 제3행부터 제6행까지의 “다 갚는 날까지 (중략) 지연손해금과” 부분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산정 기간의 다음날인 2015. 12. 17.부터의 이자의 지급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악의의 수익자만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데(민법 제748조),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시점, 즉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날부터 부당이득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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