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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가합561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D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D의 배우자인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3. 18.부터 피고 회사에서 중고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8. 7. 피고 회사의 주차장에서 판매를 위하여 전시 중이던 1톤 트럭의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트럭 운전석 문과 나무 사이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2017. 10. 1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망인의 아버지 F이 있다.

다. 망인은 2017. 8. 21.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7. 10. 13.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의 지급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5. 3. 18.부터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하에 중고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한 피고 회사의 피용자이므로,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와 그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 C은 망인이 중고자동차의 관리 및 판매를 위하여 해당 중고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등 업무를 함에 있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판매용 중고자동차가 전시된 주차장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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