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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6나7239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 제4쪽 제1행부터 제17행까지를 각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협의가 무산된 후 원고와 피고는 C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가 C의 본부장직을 수행하였다. 2) C은 2013. 2. 26. 필리핀에, 2013. 5. 28. 칠레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C의 본부장으로서 선적업무를 담당하였다.

3 그런데 원고가 칠레에 수출하는 중고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수출면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자동차를 선적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선하증권을 칠레 바이어인 F에게 교부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어기고 F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다.

선적된 중고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수출면장과 불일치하여 칠레세관에서 통관이 되지 않는 바람에 중고자동차가 30일간 부두에 방치되던 중 중고자동차 부품이 도난되었고, F은 이를 이유로 30일간의 부두 사용료와 칠레 소비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인계하지 못하여 물게 된 위약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이는 선적된 중고자동차의 차대번호와 수출면장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더구나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더라면 정산의 기회를 거쳤을 것인데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가 F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함으로써 피고는 정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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