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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09 2020나2114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의 배우자로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원고의 배우자였던 망 E 2017. 10. 10. 사망, 이하'망인이라 한다

)은 2015. 3. 18.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무를 한 사람이다. 망인은 2017. 8. 7. 13:55경 광주 서구 G에 위치한 피고 회사의 필로티 구조(지면에 닿는 접지층에 있어서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 의 1층 주차장에서, 매매용 중고자동차인 피고 회사 명의의 H 봉고3 1톤 트럭을 점검하기 위해 시동을 걸게 되었다.

망인은 엔진 외부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석의 문을 열어 차량 밖에 신체 일부를 둔 채로 시동을 걸었는데, 오른쪽 발에서 클러치를 뗀 순간 이미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던 차량의 시동이 꺼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 바로 앞에 위치한 화단에 충격하는 바람에, 열린 운전석 문과 화단 한쪽에 자라던 나무 사이에 몸이 끼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게 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7. 10. 10. 11:45경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아버지인 F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5, 2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중고자동차 매매업무를 수행한 피고 회사의 피용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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