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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소유의 B 모닝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01. 31. 01:14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 일로 153 고덕 리엔 파크 1 단지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상일동 역 교차로 쪽에서 강일 동 삼거리 쪽을 향하여 3 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심야에 신호등이 소등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을 하다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4 세, 여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 비골 골절 및 외측 측부인대 파열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CCTV 확인), 진단서, 차량사진,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회색 상의를 입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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