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16:4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 인 좌회전 차로에서 강일 중학교 방면에서 암사 1 동 자치회관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E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여, 62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2 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실 형 전과 없음, 피해자 처벌 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