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 일로 74 고덕 리엔 파크 3 단지 322 동 앞 도로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방면에서 위 단지 318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마이 티 렉 카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렉 카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4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강동구 상 일로 74 고덕 리엔 파크 3 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단지 32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등)
1. 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