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일 동에 있는 강일 10 단지 삼거리를 황산 사거리 방향에서 강일 5, 7 단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신호를 잘 살피고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신 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상태에서 강일 9, 10 단지 교차로 방향으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인 강일 5, 7 단지사거리에서 황산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7 세) 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자 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표준 신호 제어기 데이터 베이스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