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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5구합1276
육상골재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8. 원고에게 한 육상골재채취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전 허가신청 및 신청 취하의 경위 1) 원고는 2013. 11. 12. 피고에게, 포항시 남구 A 대 52,469㎡ 중 27,0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에서 103,037㎥의 모래 등을 채취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의 형태로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골재채취허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종전 허가 신청’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4. 4.경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부의하였고,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4. 4. 17. 회의를 개최하여 위 육상골재채취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심의한 다음, 원고에게 차량진출입 계획 준수 및 피해발생시 피해방지대책 준수를 권고하면서 이를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이 골재 채취시 지하수위 변동 등으로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우려를 이유로 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원고가 신청 당시 제출한 인접구조물 안정성 평가에 관한 보고서(갑 제6호증)의 신빙성에 대한 지적 등이 있자, 원고는 2014. 6. 11. 인접구조물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종전 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 및 인접 주민들의 민원 제기 1)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지질조사와 인접구조물 안정성 검토를 의뢰하여 작성된 보고서(작성자 : B 공학박사, 토지 및 기초기술사 C, 갑 제7호증 참조)를 첨부하여, 2014.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종전 허가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골재채취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인접한 D동 주민들은 지반침하 위험성, 골재채취시 발생될 재산권과 환경권 침해 우려, 인근 지역의 골재채취로 인한 병폐 등의 민원을, 신청지에 인접한 회사인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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