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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5.01 2018누1560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 9행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함)을 하였다.”를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의 각 “이 사건 변경신청”을 각 “이 사건 신청”으로 고치고, ② 제6면 제1행의 “국토계획법 시행령”부터 제5, 6행의 “규정하고 있으며,”까지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 (1),

마. (1)은 허가권자는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로 고치고, ③ 제7면 제1행부터 제6행을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

”고 고치고, ④ 제7면 아래에서 제1행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각 현증검증결과”로 고치고, ⑤ 제9면 제17행에서 제21행을 “따라서 원고가 농지부담금의 납부 및 조건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농지전용행위 허가기준과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로 고치고, ⑥ 제11면 제5, 6행의 “원고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을 “원고 및 이 사건 신청지 소유자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권리 행사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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