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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구합3279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7. 4. 24.자 처분의 경과 1) 원고는 생산관리지역인 충북 영동군 B 전 2,033㎡ 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에 동물장묘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복합민원의 방법으로 사전심사청구하였고, 2016. 9. 22. 피고로부터 ‘조건부 가(可)’라는 종합의견을 받았다. 2) 원고는 2017. 1. 9.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2017. 1. 25. 개최된 영동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주민의 공청회 개최, 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 근거 제시, 애완견 등의 수요파악 제시 후 발생되는 사체 통계 자료 제시, 우리 지역에 대한 효과 분석, 차량 주차 공간 제시, 약식 환경영향 검토 자료 제시’ 등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 신청 용도의 건축물은 동물 사체 등을 소각함으로써 발생되는 유해물질 및 냄새 등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식수원 오염 등 환경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인근 백두대간의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됨 - 주민 다수의견이 중요시되어야 하나, 그 지역 주민다수(C리, D리, 인근마을 E리, F리)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바, 인근주민 의견을 우선하여 주민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묘지관련시설(동물장묘장) 부지조성은 불가함 3)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

). 4) 원고는 2017. 5. 11.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7. 6. 28. '제1차 처분에 영동군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누락되었고, 비록 심의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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