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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9.05 2017가단2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40,684원 및 위 돈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6. 10.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07. 6. 10.,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9. 7. 10. 1,500,000원, 2011. 11. 2. 1,000,000원, 2015. 1. 2. 2,000,000원, 2015. 7. 14.부터 2017. 2. 20.까지 17회에 걸쳐 2,550,000원, 2017. 4. 3. 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지정충당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변제한 돈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의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자 81,790,684원{= 원금 35,000,000원 × 3,554/365(2007. 7. 11.부터 2017. 4. 5.까지) × 연 24%, 원 미만 버림}중 일부에 충당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4,740,684원(= 대여금 35,000,000원 이자 81,790,684원 - 기지급한 돈 12,050,000원) 및 위 돈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4. 3. 원고와 사이에 5,000,000원을 지급하되, 나머지 차용금은 면제해주기로 약정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채무종결확인서) 중 원고 작성명의 부분에 관한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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