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3 2020가단2036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91,803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9. 13.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일은 2018. 1. 31.로, 이자율은 연 3%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위 변제기를 어길 경우 지연손해금율을 연 6%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0.부터 2019. 5. 31.까지 세 차례에 걸쳐 1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6. 17. 원고에게 3,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고 이는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원금은 32,000,000원이 남았다고 주장하나,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순서와 다르게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위 순서에 관한 합의가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3,000,000원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고, 대여 잔금 35,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1.부터 위 변제일인 2020. 6. 17.까지 발생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은 4,991,803원[= 35,000,000원 X 0.06 X (2 138일/366일)]이므로, 위 3,000,000원은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금인 35,000,000원과 위 기간까지 남은 지연손해금 1,991,803원의 합계인 36,991,803원 및 그중 원금인 35,000,000원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20. 6. 1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