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40,36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1.부터 2008. 1. 9.까지는 연...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0. 14. 35,000,000원을 변제기 2006. 6. 23., 이자 연 11.5%의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대여한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7차859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4.부터 2008. 1. 9.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인지대 16,200원, 송달료 24,1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1. 2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0. 2,000,000원, 2015. 7. 20. 1,000,000원, 2017. 9. 27. 3,000,000원, 2018. 11. 7. 5,000,000원, 2017. 6. 8. 925,880원(유체동산경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변제받은 돈 합계 11,935,880원을 2004. 10. 14.부터 2007. 9. 30.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충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40,360원(=35,000,000원+16,200원+24,16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지급일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10. 1.부터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과 같이 2008. 1. 9.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