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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5 2019가단20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54,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대여 원고가 2017. 4. 28.경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기간 3개월, 이자 35,000,000원(3개월간의 이자이다)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7. 6. 14.경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 할 것이고,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은 해하지 못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변제충당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변제한 금원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충당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변제한 250,000,000원은, 2017. 4. 28.부터 2017. 7. 28.까지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22,054,794원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227,945,206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이 122,054,794원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는, 250,000,000원 중 1,500만 원은 피고가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 데에 대한 답례로 받은 것으로 이자로 받은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이자제한법 제4조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로 조합이 책임져야 하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2,054,794원 및 이에 대하여 계산일 다음날인 2017. 7. 29.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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