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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37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5,000,000원에...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1. 35,000,000원, 2012. 8. 31. 5,000,000원, 2012. 9. 29. 5,000,000원을 각 이자 월 2%,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차용금 중 35,000,000원에 대한 2012. 9.까지의 이자만을 변제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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