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4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15:3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은행 D점에서, 약 11분 전에 피해자 E이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위 지급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ATM기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